우리 가게는 법인인데, 8월 31일까지 낸다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우리도 대상인가요?
7월 부가세를 넘기고 이제 좀 쉬나 했는데, 법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께는 8월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이에요.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
한 줄로 말하면
법인세를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지 않도록, 상반기(1.1~6.30)분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예요.
- 대상: 12월 결산 법인 (우리나라 법인 대부분이 여기 해당돼요)
- 중간예납 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 신고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8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은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따로 받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니 꼭 구분해 주세요.
⛔ 우리는 안 내도 될 수도 있어요 — 면제 대상 먼저 확인
국세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작은 법인 사장님께 실제로 자주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 올해 사업연도 중에 새로 만든 신설법인 (합병·분할로 만들어진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특히 첫 줄, "직전연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이 소규모 법인에게는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작년에 법인세를 많이 내지 않으셨다면 올해 8월엔 낼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상이라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두 가지 방법
국세청은 둘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①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간편한 쪽) 작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대략 절반 정도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에요. 계산이 간단해서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② 올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 올해 1~6월 실적을 실제로 가결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계산은 번거롭지만,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웠다면 이쪽이 세액이 적게 나와 유리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적자였던 법인도 이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판단 팁: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②번(가결산)을 검토해 볼 만해요. 반대로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①번이 손이 덜 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장부를 봐야 알 수 있으니, 기장 맡기신 세무사무소에 "가결산으로 하면 얼마 나오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걸 권해요.
목돈이 부담되면 — 분납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분납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026년의 경우 1차 납부는 8월 31일(월)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 뒤인 11월 2일(월) 까지 나머지를 낼 수 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1. 우리 법인이 12월 결산인지 —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대부분 12월 결산이에요) 2. 작년 법인세 신고서상 산출세액 — 이걸로 면제(50만 원 미만) 여부가 갈려요 3.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어떤지 — 가결산 신고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개인사업자도 8월에 중간예납한다" → 아니에요. 개인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 "적자면 무조건 안 내도 된다" → 작년에 산출세액이 있었다면 ①번 방식으로는 낼 세액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②번 가결산을 검토합니다.
-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 대상인데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중간예납은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다" → 아니에요.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정산돼요. 미리 낸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월) 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
- 직전연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올해 신설법인 등은 면제
- 계산은 ①직전연도 기준 / ②상반기 가결산 중 유리한 쪽으로
-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는 8월 대상이 아님
우리 법인의 결산월, 작년 산출세액,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기장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126) 에 확인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2026.08.04)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요·분납)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 대상·계산방법」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홈택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