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분납'으로 신청했는데, 남은 2회차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7월 부가세 신고 끝내고 한숨 돌리셨을 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분납으로 신청하신 사장님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남은 절반의 납부기한이 곧 돌아옵니다. 😊
결론: 2026년 8월 3일(월)까지예요
국세청 8월 세무일정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이 8월 3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8월 3일일까요? 분납금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건데요,
- 2026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 여기서 2개월 뒤: 8월 1일 → 그런데 토요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8월 3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처럼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이었던 분은 분납기한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본인 기한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나도 분납 대상이었나요?
분납은 신청한 사람만 해당돼요.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 1천만 원 이하: 분납 안 됩니다. 5~6월에 전액 냈어야 해요.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액이 1,600만 원이면 6월 1일까지 1,000만 원, 8월 3일까지 나머지 600만 원입니다. 세액이 3,000만 원이면 6월 1일까지 1,500만 원 이상, 8월 3일까지 남은 금액이에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2.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서 미납 고지 내역 확인 3. 종합소득세 분납분이 잡혀 있으면 그 금액과 기한이 정답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금을 기한 내에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늘어나니, 하루라도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그냥 연체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매출 급감 등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가 있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8월에 함께 챙길 것
- 8월 3일(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8월 10일(월): 7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했다면)
- 8월 1일~31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지방세 — 위택스·이택스)
- 8월 31일(월):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보통 분납금·원천세·주민세 사업소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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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