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깜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7월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의 부가세 1기 확정신고(7월 1일~25일) 기간이에요. 바쁘게 가게 돌리다 보면 깜빡하기 쉬운데, 신고·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얼마나 붙는지 미리 알아두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판단이 서요. 😊

1. 신고를 아예 안 하면 —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 일반 무신고: 낼 세액의 20%
  • 부정한 방법(거짓 장부 등)으로 안 낸 경우: 40%

예를 들어 낼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일반 무신고만으로도 20만 원이 더해지는 식이에요.

2.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 과소신고가산세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반 과소신고: 덜 낸 세액의 10%
  • 부정한 방법: 40%

3. 납부가 늦으면 —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쌓여요)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미납세액 × 지난 일수 × 하루 0.022%(10만분의 22)

하루 단위로 계속 쌓이는 구조라,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대 수준이에요.

4. 이미 늦었다면 — '기한 후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스스로 빨리 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그만큼 덜 쌓여요. "어차피 늦었으니 천천히"가 아니라, 알게 된 순간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손해를 줄이는 길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가산세는 신고 시점·사유·세액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감면 적용은 세무사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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