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를 놓쳤어요.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직원 급여나 아르바이트비를 7월에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월) 이었어요. 바쁘다 보면 하루쯤 그냥 넘어가기 쉬운 신고죠. 😅
"며칠 늦은 건데 얼마나 되겠어" 싶으시겠지만, 원천세는 늦는 순간 정률로 붙는 구조라 다른 세금과 감각이 좀 다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먼저 알아두실 것 — 원천세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어요
부가세나 종소세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죠. 그런데 원천세는 그 자리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하나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가 3%부터 시작해요. 다른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보다 출발선이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고서만 내고 돈을 안 냈어도 가산세는 똑같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신고와 납부를 한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붙나요 (국세청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미납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 전체 50% 한도
단, 앞의 두 항목(3% + 일할분) 합계는 10% 한도
말로 풀면 이래요.
- 기본 3% — 하루가 늦든 한 달이 늦든 일단 붙습니다.
- 하루당 0.022% (= 22/100,000)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단위로 쌓여요.
- 이 둘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나온 뒤로는 월 단위(67/10,000) 항목이 추가로 붙고, 전체 한도는 50%가 됩니다.
감이 오도록 예를 들면요. 미납 원천세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 3일 늦음 → 3만 원 + 약 660원 ≈ 3만 원대 초반
- 30일 늦음 → 3만 원 + 6,600원 ≈ 3만 6천 원대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따르세요.)
여기서 보이시죠. 늦은 날수보다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3%는 이미 확정됐지만 일할분은 계속 늘어나니, 오늘 내는 게 내일 내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순서대로)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서 7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낼 수 있어요. 3. 이어서 납부까지 마치세요. 신고만 하고 두면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같이 있어요. 이건 국세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만 내고 이걸 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돈이 부족해서 못 내신 거라면
그냥 미루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매출 급감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가 있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 반기납부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원천세를 매달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만 내는 방법이 있어요.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국세청 승인이 필요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매달 챙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대상이 되는지 한 번 문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해 뒀어요 — 8월 10일 원천세, 우리 가게도 내야 하나요?
8월에 아직 남은 일정
원천세를 정리하셨다면, 이달 남은 것도 같이 봐 두세요.
- 8월 31일(월) — 7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 8월 31일(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7월 지급분) 제출
- 8월 31일(월)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 8월 31일(월)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마감 (지방세, 위택스·이택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와 별개라, 원천세를 냈어도 이건 따로 내셔야 해요. 미제출 가산세가 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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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