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돈 줄 때 떼는 3.3%가 2.2%로 내린다던데, 지금부터 2.2%만 떼고 줘도 되나요?
디자이너, 강사, 촬영 작가, 배달 인력처럼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사장님이라면 "3.3% 떼고 드릴게요"가 익숙하시죠. 그 3.3%가 2.2%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10월 들어 돌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부터: 아직 "추진 중"이에요. 지금은 3.3% 그대로예요
국세청이 10월 1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래요.
- 정부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 →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 → 2.2%가 돼요.
-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 단계예요. 보도자료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확정되고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3.3%를 떼서 다음 달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하시는 게 맞아요.
미리 2.2%만 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장님이 세금을 대신 떼서 내는 의무예요. 법이 바뀌기 전에 2.2%만 떼면 덜 뗀 만큼이 문제가 돼요.
- 덜 낸 세금을 사장님이 추가로 내야 할 수 있고
-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분이 "이제 2.2%라던데요" 하고 물어 오시면, "아직 확정 전이라 시행되면 그때부터 바꿔 드릴게요"라고 답하시면 돼요.
바뀌면 사장님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세요.
3.3%는 사장님이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 프리랜서에게 줄 돈에서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세금이에요. 세율이 2.2%로 내려가면:
- 사장님이 지급하는 총액은 그대로예요.
- 프리랜서가 손에 받는 돈이 늘어요. 100만 원짜리 일이라면 실수령이 96만 7천 원에서 97만 8천 원이 되는 식이에요.
- 사장님 쪽에서 바뀌는 건 떼는 금액 계산과 신고 금액뿐이에요.
국세청이 든 예시도 같은 방향이에요. 월수입 380만 원(연 4,500만 원)인 1인 가구 프리랜서의 경우, 미리 떼는 세금이 135만 원에서 90만 원(지방소득세는 13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줄고, 지금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약 44만 원을 환급받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사례의 경우 별도 환급 신고가 필요 없게 된다고 해요. 국세청도 "개인별 소득·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과 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럼 사장님은 지금 뭘 준비하면 되나요
- 지금은 하던 대로: 3.3%를 떼고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확정 소식을 지켜보기: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시행일이 나와요. 어느 지급분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정된 법과 국세청 안내를 보고 맞추시면 돼요.
- 급여·정산 프로그램 확인: 세율이 바뀌면 쓰고 계신 정산 엑셀이나 프로그램의 3.3% 수식을 고쳐야 해요. 어디에 3.3%가 들어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편해요.
- 계약서 문구 점검: 계약서에 "3.3% 공제 후 지급"처럼 숫자를 박아 두셨다면, 다음 계약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처럼 써 두면 세율이 바뀌어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9월에 지급한 분의 원천세는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까지예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사장님은 일정이 달라요.
같은 자료에 나온 다른 소식
직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1인 사장님이나, 함께 일하는 분께 알려 주면 좋은 내용이에요.
-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어요.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로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장려금 요건 완화 추진: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지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것도 아직 추진 단계예요.
- 체납 재기 지원: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할 때 적용받는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추가됐고, 기준 체납액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올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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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일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요약·재구성한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정 여부는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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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