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호우·홈플러스 피해 가게는 12월 28일까지 미뤄진다던데요?
"부가세 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이번 10월 부가세 일정을 발표했는데, 사장님들이 기억하실 날짜는 세 개예요. 🔎
결론부터: 날짜 세 개만 기억하세요
- 10월 26일(월) —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 기한
- 11월 2일(월)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 기한
- 12월 28일(월) —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의 연장된 납부 기한
간이과세자는 10월에 신고도 납부도 없어요.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돼요
개인 일반과세자(약 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약 19만 개)은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에 적힌 예정고지세액,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원래 기한은 10월 하순인데 올해는 늦춰졌어요. 국세청 설명으로는 10월 초에 개천절·한글날 같은 휴일이 몰려 고지서 배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세액은 이렇게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1544-9944 >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 (개인사업자 대상)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예요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대상은 두 부류예요.
-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 6천 명)
-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국세청이 홈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으로 확인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천 명)
두 경우 모두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연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 → 12월 28일
- 예정신고분 납부: 10월 26일 → 12월 28일
'직권' 연장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돼요. 다만 내가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 조회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세정지원 대상 여부)
꼭 알아두실 한계
-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내는 날짜가 두 달 뒤로 밀리는 것뿐이라, 12월 말에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게 미리 떼어 두시는 게 좋아요.
- 미뤄지는 건 '납부'예요. 발표 자료에는 납부기한 연장만 적혀 있어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홈플러스 관련 대상은 국세청이 파악한 명단 기준이에요. 거래가 있었는데 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보세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예정고지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나와요. 7~9월 장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이 실제 실적보다 클 수 있어요.
이번 발표에서 국세청이 기준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 7월 1일~9월 30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국세청은 이 제도를 몰라서 실적이 부진한데도 고지된 대로 내는 영세사업자가 없도록 미리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지만,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예정신고를 고민 중이시라면 20일 전후로는 세무사님과 상의를 끝내 두세요.
이번에 달라진 점 세 가지
- 환급이 6일 빨라져요.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대상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직전년도 매출 1,500억 원 이하) 등이 들어 있어요.
- 음식점 맞춤 안내가 추가됐어요. 밀키트 판매의 과세·면세 해석 사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손님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매출에 대한 신고 안내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 새로 들어갔어요.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신고 화면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여러 건이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고친 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내실 때는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발표 자료 기준으로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세액이 2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4,000원이에요. 부담되시면 홈택스 계좌이체 같은 다른 납부 방법도 살펴보세요.
정리하면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고지서대로 11월 2일(월)까지 납부, 신고 없음
- 법인사업자 →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
-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신청 없이 12월 28일(월)까지 납부 연장
-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면 고지 취소
-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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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요약·재구성한 것이에요. 연장 대상 여부와 세액은 사업자마다 다르니,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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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