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온다는데, 개인사업자인 저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9월 말이 다가오면 "10월에 부가세 낸다던데 나도 신고해야 하나?" 하는 문의가 많아져요. 결론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한 줄로
10월에 '신고'를 하는 건 법인사업자예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고지서 받아 '납부'만 하고, 간이과세자는 10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법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 ~ 10월 25일 (과세대상기간 7.1~9.30)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신고 의무 없음,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신고 의무 없음
-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없음.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1년치 한 번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해요. 법인이어도 규모가 작으면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서로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 간이과세자 사장님,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1년이에요. 신고·납부는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한 번뿐입니다.
10월에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는 4월·7월·10월·1월"이라고 뭉뚱그려 들으셨다면 그건 일반과세자 이야기입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 →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7월 이야기라 10월과는 별개예요.
예정고지는 얼마가 나오나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가 고지됩니다. 즉 올해 7월에 내신 금액의 절반쯤이 10월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아요.
그리고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걸로 빼 준다는 뜻이에요. 미리 나눠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
고지서가 안 왔다고 "빠뜨렸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시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 꼭 보세요
오늘 이 글에서 제일 실속 있는 대목이에요.
국세청 안내 그대로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정고지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7~9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고지서 금액이 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순간 고지서는 취소되고, 실제 7월 1일~9월 30일 실적대로 계산된 금액을 내게 돼요.
- 장사가 어려웠던 분 →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설비·인테리어에 크게 투자해서 매입이 많았던 분 → 조기환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하실 일
예정신고의 대상 기간이 7월 1일 ~ 9월 30일이에요. 이달 말로 그 기간이 닫힙니다.
- 7~9월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지금 한 번 훑어보세요
-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눈에 띄게 줄었는지 보세요
- 줄었다면 10월 1일~25일에 예정신고를 할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9월 30일이 지나면 그 기간 증빙은 이미 확정돼요. 미리 보시는 게 선택지를 넓히는 길입니다. 🌱
날짜 하나만 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에요. 세법상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니, 실제 기한은 하루 넘어갑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그대로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게 사장님께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입니다.
정리하면
- 법인사업자 → 10월 1일~25일 예정신고·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 → 고지서 받아 납부만, 신고 의무 없음
-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없음, 다음해 1월에 한 번
- 예정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확정신고 때 차감됨
-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일반 전환자 → 예정고지 제외
- 7~9월 장사가 부진했다면 → 예정신고로 바꿔 실적대로 낼 수 있음 (고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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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요약·재구성한 것이에요. 사업자 유형과 과세유형 전환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판단 전에 국세청 안내 원문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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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