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출

전자담배 기기나 콘돔을 파는데 네이버 광고가 계속 막혔어요. 10월부터 기준이 풀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자담배 기기 매장, 성인용품점, 콘돔 전문 온라인몰처럼 '청소년유해물건'이 섞인 품목을 취급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광고 한 번 걸어 보려다 검수에서 막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이 10월에 조금 풀립니다. 🔎

2026년 9월 23일 네이버 광고주센터에 「[안내] 성인 관련 제품 광고 집행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올라왔어요. 적용은 2026년 10월 6일(화)부터입니다.

한 줄 요약

막혀 있던 기준이 완화되는 쪽이고, 지금 광고를 돌리고 계신 사장님이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공지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이번 변경은 기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광고를 집행 중인 사이트에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일반 콘돔만 파는 사이트

기존에는 콘돔을 파는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로 분류돼, 사이트에 성인인증 화면을 붙이지 않으면 광고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바뀝니다.

피임 및 성병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콘돔만 판매하는 사이트는 준성인 사이트로 분류되며, 사이트 내 성인인증 화면 등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광고 집행이 허용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접속하자마자 성인인증 화면이 뜨는 구조 때문에 손님이 빠져나가던 문제를, 이제는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단, 선을 넘으면 그대로입니다.

성인 콘돔(요철식 특수콘돔, 약물주입 콘돔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성인 사이트로 분류

즉 상품 구성이 기준을 가릅니다. 일반 콘돔만이면 준성인, 특수 콘돔이 한 개라도 섞이면 성인 사이트예요.

성인 콘돔·마사지젤·전자담배 기기는 '조건'이 넓어집니다

성인 사이트로 남는 품목도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 청소년접근제한조치로 인정되는 방법이 3가지로 늘어납니다. 아래 중 한 가지만 갖추면 광고 집행이 가능해요.

  • ① 접속 시점마다 성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접속이 가능한 경우 *(기존 조건)*
  • ② 성인인증을 완료한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해당 상품이 노출되고, 비로그인·미인증 이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
  • ③ 비로그인·미인증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이 노출되더라도, 19세 마크가 표시되고 상품 상세페이지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

기존에는 사실상 ①밖에 없었어요. 사이트 전체를 성인인증 벽 뒤에 두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②·③이 인정되니, 일반 상품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 두고 해당 품목만 가려 두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실무에서 제일 큰 변화예요.

이 확대 적용 범위는 공지에 정확히 한정돼 있습니다.

성인 콘돔, 성인 마사지젤(러브젤·윤활제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 그 외 성인 관련 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한 가지 더 따져야 합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광고 상품별로 갈립니다.

  • 디스플레이광고 — 일반 지면에 대해서만 성인 타게팅 조건으로 집행 허용
  • 검색광고 — 기존과 동일하되, 위 청소년접근제한조치 인정 범위만 확대

그리고 여기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 기기장치류에 포함되지 않는 담배 관련 제품이 포함된 사이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처리됩니다.

풀린 건 '기기·장치'입니다. 액상이나 그 밖의 담배 관련 제품이 함께 올라가 있는 사이트는 여전히 제한이에요. 우리 사이트 상품 목록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바뀌는 건가요

공지에 적힌 배경은 이렇습니다.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결정 고시」 등 관련 법령상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광고주가 구비할 수 있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법령상 구분에 맞춰 네이버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상황별 정리

  • 일반 콘돔만 파는 온라인몰 → 10월 6일 이후 성인인증 화면 없이도 광고 가능. 이탈률 개선 여지가 큽니다
  • 성인 콘돔·성인 마사지젤을 함께 파는 몰 → 성인 사이트 분류는 유지. 대신 ②·③ 방식으로 사이트 전체를 막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담배 기기 매장 → 검색광고는 ②·③ 활용 가능, 디스플레이광고는 성인 타게팅 조건 필요. 액상 등 다른 담배 제품이 사이트에 있으면 제한 유지
  • 위 품목과 무관한 가게 → 이번 공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두 가지 현실적인 유의점

하나, 기존 성인인증 화면을 굳이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지에 "기존의 성인인증화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에도 광고 집행에 제한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바꾸는 게 손님 흐름에 유리한지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공지 원문의 문장이에요.

본 변경 사항은 진행 상황 및 이슈 발생 여부에 따라 기존안으로 원복(재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이트 구조를 크게 뜯어고치는 건 조금 지켜보신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광고 상품·지면에 따라 집행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변경 전에 공지 원문과 광고 등록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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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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