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출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데, 네이버 광고는 언제까지 뭘 고쳐야 하나요?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파시는 양조장, 와인·위스키 전문점, 주류 소매점처럼 광고에 술이 등장하는 사장님이라면 이번 공지는 꼭 보셔야 해요. 광고 문구를 안 고치면 11월 9일부터 광고가 안 나갈 수 있거든요. 🔎

2026년 10월 7일, 네이버 광고주센터에 「[안내] 주류 광고 경고문구 표기 기준 변경 안내 (2026년 11월 9일 시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11월 9일(월)부터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 이미 등록한 광고도 그 전에 고쳐서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왜 바뀌나요 — 법이 먼저 바뀌었어요

공지에 적힌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광고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위험' 내용이 추가되어, [네이버 광고]의 「주류 광고 집행 기준」도 변경됩니다.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4항,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은 주류 광고에 세 가지 내용의 경고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이번 개정으로 그중 '음주운전 위험'의 구체적인 문장이 정해졌고, 그래서 광고 문구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게 된 거예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올린 게 아니라 법령 개정을 따르는 것이라, 다른 매체도 같은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되는 문구 — 이 문장 그대로예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음주 경고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음주운전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바꿔치기가 아니라 추가예요.

표기 방법 — 세 가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지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세 가지가 모두 함께 노출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문장 예시를 세 개 제시했습니다. 공지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 문장 모두 건강 → 음주운전 → 임신 순서로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사장님이 쓰시던 문구가 이 중 하나와 비슷하다면, 가운데 음주운전 문장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날짜 — 등록일이 아니라 '노출일' 기준입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 시행일: 2026년 11월 9일(월)
  •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
본 내역의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고 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등록된 광고라도 2026년 11월 9일 이후에 노출되려면 변경된 경고문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9월에 등록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안 통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광고도 11월 9일에 계속 보이려면 그 전에 고쳐 두셔야 해요. 공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미 등록된 주류 광고는 시행일 전까지 경고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면 재검수가 들어가고, 검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1월 8일에 고치면 늦을 수 있어요. 10월 안에 끝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안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지 문장이 꽤 단호합니다.

경고문구 표기 의무는 광고주에게 있으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령 위반 등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미반영 광고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광고가 멈추는 것, 다른 하나는 법령 위반 책임이 사장님께 가는 것. 어느 쪽도 네이버가 대신 막아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하실 것 (30분)

1) 주류가 들어간 소재를 전부 뽑으세요. 검색광고 설명문구, 확장소재, 배너 이미지, 랜딩페이지 안 배너까지요. 경고문구가 이미지 안에 그려져 있는 소재는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하니 제일 먼저 챙기세요.

2) 세 가지가 다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 위험 + 음주운전 위험 + 임신 중 음주 위험. 하나라도 빠졌으면 위 예시 문장 중 하나로 통째로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3) 고친 소재는 바로 재검수에 올리세요. 10월 중순까지 올리면 반려가 나와도 손볼 시간이 남아요.

4) 우리 광고가 '주류 광고'인지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공지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광고 AI 챗봇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안주 메뉴에 술 사진이 함께 들어간 음식점 소재처럼 애매한 경우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알아 두실 것

  • 네이버 디지털옥외광고(아파트 엘리베이터·편의점 스크린)는 원래부터 주류 업종은 집행이 제한되고, 소재에 주류 이미지가 들어가도 반려될 수 있어요. 이번 10월 환급 이벤트를 보고 계셨다면 참고하세요 — 디지털옥외광고 100% 환급 이벤트, 9월에 참여한 가게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11월 9일에 술병(용기) 쪽 경고 표시도 바뀐다는 보도가 있어요(보도 기반). 직접 술을 만들어 파시는 양조장이라면 광고와 별개로 라벨 쪽도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 공지일 2026년 10월 7일 / 시행일 2026년 11월 9일(월)
  • 추가 문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문구 유지 + 추가, 건강·음주운전·임신 세 가지가 함께 노출
  • 등록일 무관, 11월 9일 이후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에 적용
  • 이미 등록한 광고는 시행일 전 수정 → 재검수
  • 미반영 시 노출 제한 + 법령 위반 책임은 광고주

법이 정한 문장이라 창의적으로 바꿀 여지는 없어요. 대신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소재 목록 뽑고, 한 문장 넣고, 재검수 올리기. 10월 안에 끝내 두시면 11월에 광고 멈출 걱정 없이 지나가실 수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공개된 네이버 광고주센터 공지(2026년 10월 7일)를 요약·재구성한 것이에요. 실제 심사 기준과 문구 요건은 광고 상품·소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지 원문과 네이버 광고 집행 기준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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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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