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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원산지 표시 안내를 의무로 보낸다는데, 우리 가게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는 사장님들께 한 달쯤 뒤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드릴게요.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63호예요.

한 줄 요약

새로 생기는 의무는 배달앱·오픈마켓 쪽입니다. 사장님이 새로 등록하거나 신청할 건 없어요.

대신 10월 22일 전후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곳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공지나 팝업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 법 때문입니다.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신설된 제6조제6항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조금 길지만 핵심은 마지막 줄이에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배달앱, 오픈마켓처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어 주는 플랫폼
  •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 = 그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가게
  • 플랫폼이 우리 가게에 "원산지는 이렇게 표시하셔야 합니다"를 알려 줘야 한다

개정 이유란에도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태료 1천만원은 누가 내나요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분명히 짚고 갈게요.

같이 신설된 제18조제1항 3의3호는 이렇습니다.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를 안 한 쪽, 즉 플랫폼이 무는 과태료예요. 사장님께 새로 붙는 벌칙이 아닙니다. 🔎

그럼 사장님은 마음 놓아도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새 의무가 안 생긴 것뿐이지, 원래 있던 의무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 거짓 표시·혼동 우려 표시(제6조제1항·제2항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제14조제1항)
  •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 그 위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제6조의2)
  • 표시를 아예 안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8조제1항)

플랫폼이 안내를 돌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원산지 표시에 눈길이 더 가게 됩니다. 이건 법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드리는 제 짐작이지만, 미리 맞춰 두는 쪽이 마음 편한 건 분명해요.

우리 가게는 뭘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조리해 파는 것 중 표시 대상은 이렇습니다.

축산물 (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농산물 (3종) —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 관련 가공품 포함

수산물 (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수산물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해 파는 경우가 모두 대상이에요.

자주 걸리는 지점 두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냥 "김치: 국산"으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 쌀은 밥뿐 아니라 죽·누룽지까지 들어갑니다. 공깃밥만 생각하고 죽 메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10월 22일 전에 해두면 좋은 것

① 배달앱 메뉴와 가게 메뉴판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세요 홀 메뉴판은 잘 돼 있는데 배달앱 화면만 비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앱은 메뉴를 등록할 때 한 번 적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② 최근에 바꾼 식재료가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거래처를 바꿨거나 가격 때문에 원산지가 달라졌다면, 표시는 옛날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위반 경로예요.

③ 신메뉴부터 확인하세요 연휴 지나고 가을 메뉴 올리실 계획이라면, 등록할 때 원산지 칸을 같이 채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고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④ 플랫폼 공지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10월 22일 즈음 오는 안내는 형식적인 약관 알림이 아니라 법이 시키는 고지입니다. 우리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한 번 읽어 보세요.

⑤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품목이 대상인지, 어떻게 적어야 맞는지 헷갈리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부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정리하면

  • 무엇 — 배달앱·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신설
  • 언제 — 2026년 10월 22일(목) 시행 (법률 제21563호, 2026.4.21 공포)
  • 누가 — 새 의무는 플랫폼, 위반 시 플랫폼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장님은 — 새로 할 신청·등록은 없음. 다만 원래의 표시 의무는 그대로이고,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지금 할 일 — 배달앱 메뉴의 원산지 표기 대조 + 최근 바뀐 식재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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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3호, 2026.10.22 시행) 조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식 안내를 요약·재구성한 것이에요. 세부 표시 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 전에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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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을 이용하세요. 인용된 수치·정책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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