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경영

대체공휴일이나 한글날에 알바·직원이 일하면 휴일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이번 주는 빨간 날이 두 번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10월 9일(금)은 한글날이에요. 가게 문을 여는 사장님이라면 "오늘 나온 직원한테 얼마를 더 줘야 하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부터 봐요

공휴일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려요.

  • 5인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30~299인은 2021년, 5~29인은 2022년부터 적용됐어요.
  • 4인 이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요.

여기서 5인은 사장님을 뺀 직원 수예요. 정직원만 세는 게 아니라 알바,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까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요. 계산은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한 값(연인원)을 영업한 날 수로 나눠요. 평일엔 3명, 주말엔 7명이 일하는 가게처럼 경계에 걸리면 직접 세어 보셔야 해요.

5인 이상 가게: 쉬어도 유급, 일하면 가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건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날 일을 시키면 여기에 일한 대가와 가산수당이 더 붙어요.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급여 형태에 따라 체감이 달라요.

  • 월급제 직원: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다고 봐요. 쉬면 월급 그대로, 일하면 월급과 별도로 그날 일한 임금(100%) + 가산(50%)을 더 줘요.
  • 시급제·일급제 알바: 공휴일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면, 쉬어도 그날 일했을 시간만큼의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을 줘요. 일하면 유급휴일수당(100%) + 일한 임금(100%) + 가산(50%)이에요.
  • 원래 안 나오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알바: 예를 들어 화·목만 나오는 알바에게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죠. 이 경우 쉬면 따로 줄 게 없고, 그날 나와서 일하면 일한 임금(100%) + 가산(50%)을 줘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6시간 일하는 알바가, 원래 근무일인 대체공휴일에 나왔다면:

  • 유급휴일수당 66,000원 + 일한 임금 66,000원 + 가산 33,000원 = 165,000원
  • 같은 날 쉬게 했다면 66,000원

5인 미만 가게: 일한 만큼은 꼭, 가산은 의무 아님

상시 4인 이하 가게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공휴일에 쉬게 하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시급제 기준).
  •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당연히 줘야 해요.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 다만 근로계약서나 가게 내규에 "공휴일 유급" "휴일 1.5배"라고 적어 두셨다면 그 약속이 우선이에요.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경우),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그대로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 다 예외"는 아니에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5인 이상 가게라도 초단시간 알바는 공휴일에 쉬었다고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한 시간의 임금은 줘야 해요.

공휴일 대신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주는 방식이에요(휴일대체).
  • "공휴일에 쉰 걸 연차 쓴 걸로 하자"는 안 돼요. 5인 이상 가게에서 사장님이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로 돌리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할 일

  • 직원 수 세어 보기: 알바 포함, 최근 한 달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확인해요.
  • 10월 5일·9일 근무자 표시해 두기: 급여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워요. 근무표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 계약서 문구 확인: 공휴일·휴일 수당을 따로 약속한 문구가 있는지 봐요.
  • 인건비 미리 계산: 5인 이상 가게는 공휴일 영업의 인건비가 평일의 1.5~2.5배가 돼요. 빨간 날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지 따져 보고 영업시간이나 인원을 정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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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와 상담 답변을 요약·재구성한 일반 안내예요. 상담 답변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것이라, 근로계약 내용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가게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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