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는데, 우리 가게 인건비는 얼마나 더 나가나요?
직원분 월급 이야기는 언제 꺼내도 마음이 무겁죠. 그래도 미리 알고 계산해 두시면 12월에 허둥대는 일은 줄어들어요. 🌱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이제 확정된 숫자예요.
숫자부터 정확하게
- 시간급 10,700원
-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인상, 인상률 3.7%
- 월 환산액 2,236,30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작: 2027년 1월 1일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해 환산한, 고용노동부가 쓰는 기준 시간이에요. 우리 가게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당연히 금액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게는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갈까요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오른 금액은 시간당 380원이니, 여기에 한 달 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면 돼요.
① 주 40시간 정규 직원 1명 (월 209시간)
- 380원 × 209시간 = 월 79,420원 인상
- 1년으로는 약 95만 3천 원
- 월급 자체는 2,156,880원 → 2,236,300원
② 주 20시간 파트타임 1명 (주휴 포함 월 약 104시간)
- 380원 × 104시간 ≈ 월 약 4만 원 인상
- 1년으로는 약 47만 원
③ 직원 3명이면
정규 1명 + 파트 2명 정도의 가게라면, 대략 연 190만 원 안팎이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인건비는 급여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급여가 오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체감 인상분은 위 계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예산을 잡으실 땐 여유를 조금 더 두시는 게 안전해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하나의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업종 구분 없이 시간급 10,700원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소매점이든 동일합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1명이어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해요.
8월인 지금, 해두면 좋은 3가지
1월에 몰아서 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해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1) 내년 인건비 총액을 한 번 계산해 두기
위 계산법으로 우리 가게 연간 추가 인건비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세요. "연 190만 원" 같은 숫자가 눈앞에 보여야 대비가 됩니다. 막연히 "좀 오르겠지"로 두면 대비가 안 돼요.
2) 근로계약서의 시급 표기 점검하기
지금 계약서에 시급이 10,320원으로 적혀 있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대로 두면 최저임금 미만이 됩니다. 계약서를 안 고쳐도 법정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면 문제가 돼요. 12월 중에 계약서 갱신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특히 월급제로 주고 계신 가게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10,7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 계산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3) 가격·운영시간·인력배치는 '지금' 검토하기
12월에 급하게 가격을 올리면 손님도 압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을에 여유를 두고 메뉴 구성이나 피크타임 인력 배치를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냉정하게 한 가지만 더
3.7%는 최근 몇 해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넘기기엔, 사장님 가게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출 대비 인건비가 20%인 가게와 35%인 가게는 같은 3.7%도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우리 가게의 원가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 손님께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손님은 우리 가게 인건비 구조를 모르시니까요. 가격을 조정하신다면 양·구성·서비스가 함께 달라지는 형태로 가시는 편이 반발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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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오르면 손익분기점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가게가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남는지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우리 가게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와 보도자료를 요약·재구성한 것이에요.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근무시간·수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수습 감액·연장근로 계산 등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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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08.0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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